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급 외 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정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 운영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청년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로,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독 가구인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거나,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편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신청 절차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9월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와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에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2025년 6월에 다시 정산하므로,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장려금이 환수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하며, 근로장려금이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